한인세계선교사지원재단(“지원재단”)에서는 선교사의료지원지정병원 (“협력병원”)과 협력하여, 선교사의 건강관리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교사 의료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의

  1. 의료환경이 열악한 현지 선교사에게 의료지원 및 선교사 건강관리의 체계화
  2. 의료지원에 따른 행정처리와 의료지원대상 선교사의 합리적 분별 체계확립

시행방법 및 절차

  1. 선교사지원재단은 기독병원을 대상으로, 선교사에게 의료지원을 하고자 하는 병원과 협약을 맺는다.
  2. 선교사는 선교사지원재단에서 발급받은 복지카드를 의료지원협력병원(“협력병원”)에 제시하고 치료비 할인혜택을 받는다.
  3. 병원은 선교사의료지원 관련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지원재단웹사이트 사용)

의료지원대상 선교사

  • 선교사복지카드 (혹은 복지카드 MEMBERSHIP CERTIFICATE) 소지 선교사
  • 선교사의 미성년 자녀 (19세 이하)
    (선교사복지카드는 선교사지원재단 웹사이트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협력병원에서의 진료비 할인

협력병원에서의 진료비 할인율은 해당병원의 내규를 따른다. 


선교사 유의사항

  1. 지정병원은 선교사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고마운 병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선교사는 지정병원 방문 시 반드시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3. 복지카드는 개인별로 발행되며, 매년 갱신되고, 유효기간은 일년단위 입니다.
  4. 복지카드 발급은 지정병원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으로서, 반드시 지원재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복지카드는 지원재단웹사이트(www.kwmcf.org)에서 신청 후 소정의 심사를 거쳐 발급됩니다. (신청 후 2주 소요)
  6.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 후, 지원재단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