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적 선교사지원체계확립을 위한

선교사 신원확인 일원화 제도 

            의의

①  통합적 선교사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한 선교사 신분확인의 일원화체계 확립
②  개인과 단체의 선교사 지원프로그램 동참의 활성화 촉진


교회의 모든 성도는 선교사 지원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나, 선교사의 신원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출석교회에서 파송 혹은 후원하는 선교사에게만 지원을 제공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초교파적이며 모든 성도와 기업이 참여할수 있는 선교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선교사 신원확인체계의 일원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선교사지원재단에서는 한인세계선교사회와 협력하여, 소정의 심사를 거쳐, 선교사에게 선교사케어카드 를 발행하여 신원을 확인해 드림으로써, 선교사님을 돕고자 하는 성도는 안심하고 도울 수 있으며, 개인과 기업의 선교사 지원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복지카드를 소지한 선교사는 선교사지원재단 협력병원등의 협력기관에서제공하는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가. 발급대상

복지카드 발급대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별 현지 한인선교사회 (KWMF)에 가입되어 있는 현지사역 선교사
  2.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에서 파송한 현지사역 선교사
  3. 1,2 항의 선교사중 일시 혹은 안식년 중에 있는 선교사 (사역중단 1년 미만)
  4. 1,2 항의 선교사중 현지사역후 선교단체 국내본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5. 1,2 항의 선교사중 현지사역 20년 이상후 은퇴한 선교사
  6. 지원재단의 복지카드 발급심사위원회에서 발급대상으로 인정한 선교사

나. 신청방법

복지카드는 다음의 2단계로 신청한다. (선교사등록 + 복지카드 신청)

  1. 선교사 등록 : 한인세계선교사회 회원등록시스템 (www.kwmfsys.net)에서 회원가입 한다.
  2. 복지카드 발급신청 : 회원가입후 웹사이트 상단의 선교사복지카드 메뉴를 선택하여 복지카드를 신청한다.
  3. ① 사진등록 : 개인 증명사진 혹은 상반신 사진 (가족사진이나 모자쓴 사진은 부적격)
    ② 파송장등록 : (파송장이 없는 경우는 사유기록)
    ③ 추천인 : 신청인의 신원 및 현지사역을 보증해 줄수 있는 현지 시니어 선교사 혹은 지역 선교사회 임원 혹은 파송기관의 책임자
    ④ 주요사역 : 주요사역 소개

    주의사항 : KWMA 가입단체의 파송이 아닌경우에는, 신청후에 반드시 지역선교사회 회장에게 알리시고, 지역선교사회 회장으로 하여금, hicaleb@naver.com (혹은 카톡 ID:gomicaleb) 으로 간단한 추천글을 보내도록 요청해 주셔야 합니다. (지역선교사회 회장의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발급이 보류됩니다)

다. 발급심사

  1. 심사규정 : 선교사지원재단 복지카드 발급규정에 따라 소정의 심사 (현지선교사역, 이단여부 확인등)후 발급한다.
  2. 신원확인 : 필요한 경우 지원재단은 신청자에게 연락하여, 신원확인 및 사역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수 있다.
  3. 심사결과 발급이 제한되거나,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카톡이나 웹사이트 관리자 알림을 통하여 신청자에게 추가서류를 요청할수 있다.
  4. 발급기간 : 일반적으로 카드발급은 신청 후 2주(14일)가 소요된다. (단 신원 및 현지사역 여부 확인이 어려울 경우는 시간이 더 걸릴수 있다) 긴급의 경우에는 신청자는 신청 후 지역선교사 회장이나 파송단체장을 통하여, 지원재단으로 신속발급을 요청할수 있다.
  5. 신청후 2주(14일)가 지나도, 발급완료 안내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추가서류 요청알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라. 발급

  1. 복지카드가 발급 되면 발급완료 안내메일이 신청자에게 발송된다.
  2. 복지카드는 디지털카드이므로 웹페이지 상단의 “선교사복지카드” 메뉴에서, 휴대폰 혹은 PC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한다

마. 비고사항

  1. 복지카드는 무료로 발급한다.
  2. 복지카드는 개인카드 이므로 부부라도 개별 등록 및 신청해야 하며, 개별 발급된다.
  3. 복지카드의 유효기간은 발급년도 12/31 이다.
  4.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매년1월초에 자동갱신된다 (재신청 필요없으며, 로그인후 갱신된 카드 다운로드)
  5. 발급대상 및 심사규정은 지원재단의 발급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6. 허위기재사항 발견, 이단판명, 선교사의 신분을 실추시키는 부적절한 활동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발급이 취소된다.


복지카드 이용시 선교사 유의사항

  1. 협력병원등 선교사 지원 협력기관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하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협력기관 방문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선교사는 병원등 협력기관을 이용시에는 반드시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복지카드의 사진만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협력기관은 이름과 생일이 기록된 다른 증빙서가 요청할수 있습니다.
  3. 복지카드 발급은 협력기관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반드시 지원재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협력기관에서 도움을 받은 경우에는 협력기관이나 지원재단 "웹사이트 > 감사의 글 > 감사의 글 남기기" 에서 감사글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